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한 줄
-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비의 80%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
- 지원 내용
- ○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군비 80%, 자담 20%) ※ 신청량이 사업량 초과 시 나이순(고령순) 선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업축산과/063-640-2417
- 자치법규
-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