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한 줄
- 농작업 편의장비 10종* 중 택 1 지원(50만 원(자부담 20% 포함)/대 이내)
- 목적
- 여성농업인에게 편의장비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 경감 및 작업 능률 향상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어업인
- 지원 내용
- ○ 농작업 편의장비 10종* 중 택 1 지원(50만 원(자부담 20% 포함)/대 이내) * 농작업대, 이동식충전분무기, 고추수확차,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충전식 전기톱, 잡초제거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대장), 농업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첨부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