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한 줄
-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장비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한 여성농업인
- 지원 내용
- ○ 농작업 편의장비 구입비 지원(다용도작업대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해당 연도 1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정과/054-550-6264
- 자치법규
-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7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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