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한 줄
-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목적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보장구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 ○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일반인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2 - 제외대상 : 배터리 수리비용 ㆍ기초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 ㆍ일반 :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
- 문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52
- 자치법규
- 순창군 장애인 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