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한 줄
-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사회복지과/061-339-8497
- 자치법규
-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