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한 줄
- 장애인 수급자 등에게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장애인, 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인
- 지원 내용
- ○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연간 30만원 이내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지원 - 배터리, 내구연한 1년 6개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1-780-2565
- 자치법규
- 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