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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경상북도 포항시생활안정월 8만원

한 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및 유족)
지원 내용
○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 - 월 8만원 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문의
보훈지원팀/054-270-3053
자치법규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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