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한 줄
-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지원기간 : 매월 1회(20일 지급) ○ 지원액 - 6.25참전유공자 : 월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월 27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 15만원(만65세이상), 월 10만원(만65세미만) - 무공수훈자유족 :월 7만원 - 사망한참전유공자배우자 : 월7만원 - 전상군경 : 월 7만원 - 전상군경유족 : 월 7만원 - 순직군경유족 : 월 7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 월 15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 월 7만원 - 공상군경 : 월 7만원 - 공상군경 유족 : 월 7만원 - 5.18민주유공자유족 : 월 7만원 - 보국수훈자 : 월 7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일시금) ㆍ지원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55-860-3804
- 자치법규
-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