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한 줄
-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 매월 15일 보훈명예수당 지급(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30만원) :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국가유공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문의
- 사회복지과/054-550-6021
- 자치법규
-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