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 한 줄
- 채소, 특작 재배 농업인 등에게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등 시설 지원
- 지원 대상
-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 내용
-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월중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 문의
-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 자치법규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