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 소득 작목 육성 지원
- 한 줄
- 농업인 등에게 농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원예소득작물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
- 지원 내용
- ○ 농기계, 설비 등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정과/054-550-6889
- 자치법규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7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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