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 한 줄
- 채소, 특용작물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설치 등 각종 시설, 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 채소, 특용작물 재배(예정)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시설원예지원 : 시설하우스 1,000㎡ 이상 - 빝작물 지원 :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 : 재배사 660㎡ 이상
- 지원 내용
- ○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 - 사업내용 :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페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친환경농업과/054-370-6538
-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