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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민안전보험

경상북도 구미시행정, 안전최대 2,700만원

한 줄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목적
재난, 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7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 2,0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최대 100만원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1회당)100만원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사고로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1577-5939) 문의 또는 다음 링크 접속하여 참고 https://www.lofa.or.kr/subList/20000003440
문의
안전재난과/054-480-6733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치법규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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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최대 3,000만원
  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최대 3,000만원
  3. 경기도 성남시최대 2,000만원상시
  4. 경기도 하남시최대 2,000만원상시
  5. 충청북도 충주시최대 2,000만원상시10.23 고쳐짐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최대 2,000만원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2,000만원상시
  8. 경상남도 양산시최대 2,000만원상시
  9. 경기도 광주시최대 2,000만원상시
  10. 경기도 포천시최대 2,000만원상시
  11. 경기도 동두천시최대 1,500만원상시
  1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최대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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