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시민안전보험
- 한 줄
- 재난(사고)등의 보장 내용에 따라 사망, 후유장해등 발생시 최대 2,000만원 한도 보장
- 목적
- 생활 속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입은 양산시민의 생활 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재난(사고)등의 보장 내용에 따라 사망, 후유장해등 발생시 2,000만원 한도 보장 :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개 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 익사사고사망, 물놀이사고사망,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 위로금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신분증(공통) 그외 필요서류는 보장항목마다 상이하므로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055-392-2695||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