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
- 한 줄
-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 지원 대상
- ○ 19세 이상 내외국인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상품권 구매시10% 할인, 소득공제 ○ 가맹점 - 상품권 가맹점 수수료 절감, 매출증대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종이 상품권 구입: 본인인증(신분증, 휴대폰)
- 문의
- 경제기업과/055-570-3103
-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