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함양사랑상품권)
- 한 줄
-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게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목적
- 지역 자금 역외 유출방지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함양군 전용 지역사랑상품권
- 지원 대상
-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상품권 상시할인 10%, 특별할인 12% ~ 15% - 모바일 상품권(제로페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결제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 문의
-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055-960-4713
-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