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한 줄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목적
- 화성시 저소득주민 대상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
-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 지원 내용
-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31-5189-3074
- 자치법규
-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