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 한 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목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 지원 내용
-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수급자증명서 *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 문의
- 요금제도과/02-3146-1183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31조)||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