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 한 줄
-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문의
- 사업운영과/031-590-4606
- 자치법규
-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3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