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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다자녀)

경기도 남양주시생활안정

한 줄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지원 대상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 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지원 내용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문의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자치법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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