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 한 줄
- 한방난임 약제비 및 검사비 지원
- 목적
- 난임부부에게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안전한 임신,출산 여건을 조성하고 출산율을 제고
- 지원 대상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 (총80명,선착순모집) - 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 - 주 1회 이상 내원과 치료에 참여가 가능한 경우 - 한방난임치료 기간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
- 지원 내용
-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 지원(1인당 124만원 한도) - 약제비 : 15일분 200천원 × 6회(3개월) × 80명 = 96,000천원 - 사전중간 검사 : 40천원 × 100명 = 4,000천원 * 침구치료비 본인부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월~6월
- 구비 서류
-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검사기록지 등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한의사회/062-223-9481
- 자치법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자, 부자보건 조례(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