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 한 줄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
- 목적
-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난임부부의 임신가능성을 높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함
- 지원 대상
-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 내용
-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5.02.01~2025.09.30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052-229-3402
-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