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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울산광역시임신, 출산1인당 180만원

한 줄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
목적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난임부부의 임신가능성을 높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함
지원 대상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지원 내용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5.02.01~2025.09.30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052-229-3402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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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전광역시최대 180만원12.31까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1인당 최대 124만원
  3. 충청북도 제천시상시10.26 고쳐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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