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 한 줄
-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 목적
- 난임으로 진단받은 여성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
- 지원 대상
-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 지원 내용
-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1.1.~2026.12.31.
- 구비 서류
- ① 참여신청서 ②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혹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일반진단서의 경우 자궁, 난관, 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초음파, 난관조영술, AMH(난소기능 측정 호르몬수치) 결과지 등) 첨부 ⑤ 대상자 치료 서약서 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⑦ 사전 설문지
- 문의
- 질병관리과/042-270-4841||(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 법령
- 모자보건법
- 자치법규
-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