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 한 줄
-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광주시 주민등록 둔자) -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 순직군경 유족, 미참전공상, 전상군경 본인 - 매월 8만원 지급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및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 둔자) -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 순직군경 유족, 미참전공상, 전상군경 - 매월 8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민주보훈과/062-613-2072
- 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