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
- 한 줄
- 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
- 목적
-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인)
-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시군 공모사업으로 진행
- 문의
- 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16
-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