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한 줄
- 취업취약계층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
- 목적
-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일부 보전
- 지원 대상
-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저소득층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동의서
- 문의
- 민생경제과/054-880-2623
-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