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한 줄
- 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지원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 지원 내용
-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 마련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하반기 시군 공고 신청
- 구비 서류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청서, 신분증 등
- 문의
- 소상공인정책과/043-220-2573
-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