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한 줄
- 유∙초∙중∙고 학생에게 치료비 카드 발급 지원(월 16만원)
- 목적
- 유∙초∙중∙고 학생에게 치료비 카드 발급 지원(월 16만원)
- 지원 대상
-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신청서 제출 학생
- 지원 내용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청능재활, 인지, 특수체육, 감각재활, 재활심리, 음악재활, 미술심리재활, 놀이심리, 행동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영역의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단, 보건복지부 바우처와 같은 영역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초등교육과/032-500-4843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