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한 줄
-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1인당 월14만원)
- 지원 대상
-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 지원 내용
-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학교 별도 안내
- 구비 서류
- 치료지원 신청서 및 각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 문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45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