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한 줄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내용
-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 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 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중등교육과/064-710-0322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