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한 줄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대상
-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경기도거주) 등
- 지원 내용
-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또는 100%)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 노인 (65세 이상 자가운전) 2시간 무료 주차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 감면 -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50% 감면(경기도거주) -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 감면(경기도거주)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후 승인
- 문의
- 주차사업부/032-340-0923
- 자치법규
-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