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노상, 노외, 시청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한 줄
- 감면대상별 할인률 안내
- 지원 대상
- 유공자, 장애인, 전기차, 경차, 저공해차, 경기I-PLUS(다자녀) 소지자, 성실납세증 소지자, 임산부, 포천 이, 통장, 새마을지도자, 적십자봉사자, 주민자치위원, 고엽자후유증환자,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지원 내용
- ○ 공영주차장(노상, 노외) 이용료 감면 - 공무수행(관용차량), 임산부, 성실납세증(1년간), 포천 이, 통장, 새마을지도자, 적십자봉사자, 주민자치위원 : 100% 감면 - (국가, 독립, 참전)유공자, 고엽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가족 : 4시간 주차요금 면제, 4시간 초과시 50% 경감 - 다자녀가정 : 2시간 주차요금 면제, 2시간 초과시 50% 경감 - 장애인, 전기차 : 1시간 주차요금 면제, 1시간 초과 시 50% 경감 - 경차, 저공해차량, 만 70세이상 경로우대, 병역명문가, 포천시 우수자원봉사자, 선거 당일 투표증 소지자 : 50% 감면 ○ 시청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 - 공무수행(관용차량), 국회의원 및 의원차량, 취재중인 언론인 차량, 시 및 시의회 주관행사에 참석하는 차량, 유공자, 장애인(본인탑승), 고엽제, 30분 이내 차량 : 100% 감면 - 경차, 저공해차량, 자원봉사자 및 사회단체 회원 중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 : 50% 감면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주차요금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포천도시공사 공공시설팀/031-540-6305
- 자치법규
- 포천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제3조)||포천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제4조)||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 제3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