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 한 줄
-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 경기교통공사)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필수) - 추가서류(필요 시)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 장애인 외 대상자 - 신분증 사본(필수) -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 * 종합 병원급 진단서 ※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대중교통 이용 제한이 명시 되어야하며(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 ○ 장애인 외 대상자(임산부) - 신분증 사본(필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
-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자치법규
-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