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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대구광역시보호, 돌봄

한 줄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제공
지원 대상
○ 내국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이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 -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입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으로서 특정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 중에서 최근 1개월 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활동지원급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통지서를 제출한 자 ○ 타 시, 도 시민 -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지원 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기요양인정서 등
문의
이동관리팀/053-603-4012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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