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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청주도시공사충청북도 청주시보호, 돌봄최대 4,000원

한 줄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요금 지원
지원 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원 내용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관내, 10Km까지 2,000원,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최대한도요금 4,000원 - 관외(인접지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청주도시공사/043-270-7336
자치법규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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