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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의왕도시공사경기도 의왕시문화, 환경

한 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목적
○ 감면 대상자의 체육시설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여가생활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자 1명 ○ 한부모가족 ○ 다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 의왕시 병역명문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여성 ○ 10세이상 55세이하 여성(수영장 월 이용시)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장기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자 제외) -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료 감면(10%)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월 이용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국민체육센터팀/031-8086-7425
자치법규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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