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사천시누리원) 이용요금 감면
- 한 줄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관내 거주자 중 100세 이상인 사람 ○ 무연고자
- 지원 내용
- ○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 관내 거주자 중 100세 이상인 사람 -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료 전액 면제(관내 거주자만 해당, 최초 등록 한 번에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 100세 이상인 사람 -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 서류
- 문의
- 사천시 누리원/055-831-4591
- 자치법규
-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