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됐대 기준 11.6 16:33
비토9+ 제품 사진

회수3등급

비토9+

비토바이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섭취 중단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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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소비기한 2028.5.11, 제조일 2025.5.11
소비기한
2028-05-11
제조일
2025.05.11
포장 단위
1L
바코드
8809990671243
식품 유형
기타발효음료
검사 기관
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회수 기관
경기도 화성시
회수 방법
소비자 개별 연락을 통해 회수 사실 안내
식약처 안내 전문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비토바이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기도 화성시)'에서 제조한 '비토9+ (식품유형:기타발효음료)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8.05.11. 인 제품입니다.
*해당 회수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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