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3등급
소다홉
에이홉(A HOP COMPANY)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섭취 중단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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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제조일
- 2025-11-03
- 포장 단위
- 355ml
- 바코드
- 8809907800186
- 식품 유형
- 탄산음료
- 회수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회수 방법
- 홍보용 거래처 회수 가능 여부 확인
식약처 안내 전문
식품제조업소인 '(주)부족한녀석(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인 '에이홉(A HOP COMPANY)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판매한 제품인 '소다홉(식품유형: 탄산음료)'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11.03.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인 제품입니다.
*해당 회수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