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
- 한 줄
-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지원 내용
-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건강관리과/02-2286-7151
-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