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비용 지원
- 한 줄
-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 지원 내용
-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
- 건강관리과/063-454-5853
- 자치법규
-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