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
- 한 줄
- -임실군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 목적
- ○ 임산부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출생과 양육을 위한 출생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지원 대상
- ○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 금액: 50만원
- 지원 내용
- ○ 산후조리비용 지원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신분증 2. 통장사본
- 문의
- 임실군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63-640-3150
- 자치법규
-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10조, 제3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