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비용 지원
- 한 줄
- 산모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 목적
- 산후 건강회복 및 일상복귀를 위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출산에 대한 부담감 해소
- 지원 대상
- ○ 출산여성으로 출산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지원 내용
- ○ 산후조리비(현금 50만원, 상품권 50만원, 1회/인) : 100만원 ※ 쌍생아 출산 시 현금 100만원 + 상품권 50만원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지급(상품권 방문수령, 현금 계좌이체방식)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061-379-5982
- 자치법규
-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