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한 줄
-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지원 대상
-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 지원 내용
- ○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 1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 법령
- 노인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