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 한 줄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비 지원
- 목적
-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 지원 대상
-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건노인복지과/061-286-5825
- 자치법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에 대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