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한 줄
-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지원 대상
-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 지원 내용
-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 구비 서류
- 1.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 2. 증빙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3425-5715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