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한 줄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 지원 내용
-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또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지원 필요성 명시)
- 문의
- 평택시청 노인복지과/031-8024-3123
- 자치법규
- 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