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지원
- 한 줄
- 매월 25일 대상자 수당 지급
- 목적
-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 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 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 후유의증환자)
-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근거: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 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 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 후유의증환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