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지급
- 한 줄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 재산, 연령 제한 없음)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 지원 :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월15만원) 지급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한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보훈명예수당(보국수훈자) 지원 :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월 10만원)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수당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읍면 비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통장 사본
- 문의
- 주민복지과/041-339-7403
- 자치법규
-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