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 한 줄
- 전몰군경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
- 지원 내용
- ○ 전몰, 순직군경유족,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월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 문의
- 복지정책과/041-746-5345
- 자치법규
-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